측량이란?
1.지적측량이란?
지적측량은 대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결정하는 측량을 말하고, 측량결과를 지표상에 복원을 하거나, 지적공부*에 등록하는 행위로 표현이 된다. 지적측량의 종류에는 경계측량, 분할측량, 현황측량 등이 있다. (*지적공부: 지적공부란 토지대장, 지적도, 임야대장, 임야도, 수치지적부, 지적화일을 말한다)
(1)경계복원측량(경계감정측량)이란?
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을 말하며, 토지에 대한 정확한 경계를 알고자 할 때나, 건물을 짓고자 하여 정확한 토지경계가 필요할 때, 이웃끼리 토지분쟁이 생겨 정확한 경계를 알고자 할 때 경계복원측량을 한다.--->[의미&민원관련] 우선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... 파악한다는 것! 대지 경계점을 확인함으로써 이웃하고 있는 토지주와도 내 땅, 니 땅이 구별이 된다! 이는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대지경계점 분쟁이 있을 수 있기에, 경계측량을 실시하기 전, 공사예정인 대지에 인접한 토지주에게 사전에 지적측량 실시 예정 날자를 통보하여 지적측량시 입회하에 해두는 것이 추후 민원소음을 줄일 수 있고, 그때는 입회하고 있는 사진촬영과 확인서등을 확보해 두는 것도 좋다.
(2)분할측량이란?
한 필지의 땅을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고자 할 때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.
(3)현황측량이란?
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,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측량을 말하여,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주로하는 측량이다. --->[의미&민원관련] 경계측량으로 확인된 경계측량도 위에 건축물이 어떻게 앉혀져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다. 건축물이 앉혀진 모습과 인점 대지경계선과의 관계도 볼 수 있기에, 준공서류 제출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. 이는 혹시 지어진 건축물이 이웃하는 대지경계선을 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에 '건축면적'에서 뜻하는 부분인 지상 위의 돌출된 건축구조물에 대해서도 고려를 충분해 해두는 것이 좋다. 간혹 실수로 대지, 즉 땅 위에 접해져서 설치된 건축물만 생각하다가 현관 캐노피나 기타 건축구조물들이 남의 대지 위에 지어지는 경우가 있으니,,, 우리는 '건축면적'에 해당되는 지상, 땅 위에 접하지 않는 건축구조물까지 염두해 두는 것을 잃지 않도록 하자!